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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 '적자 심야영업' 강제 첫 제재...이마트24에 과징금 / YTN

2024-02-21 60 Dailymotion

가맹 점주가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계약대로 심야영업을 계속할 것을 강제한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맹점과 본부 간 영업시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,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, 이듬해 공정위 현장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. <br /> <br />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마트24 가맹점주 : 개인 개인은 힘이 없지.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일하는 거죠. 본사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,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,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수정 /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: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영업시간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,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무리한 필수품목,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원식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2123152083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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