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관위 "개혁신당 보조금 기부·반환 불가"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의 정당보조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기부하거나 자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은 인건비나 사무용 비품비, 조직활동비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조금 반환 사유는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만 규정돼 있다며,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미래 이탈 전 수령한 정당보조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동결하고 반환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선관위 #개혁신당 #정당_보조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