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DSR 40% 제한…내일부턴 스트레스 DSR 적용 <br />6월부터 신용대출·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적용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내일(26일)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%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을 조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부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[김소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지난달 16일) : DSR 원칙을 저희가 적용한다면 갚을 수 있는 만큼 결국 빌리는 거기 때문에…. 천천히 GDP 대비 DSR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이고요. DSR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.] <br /> <br />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%로 최대 3억 4,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.38%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 2,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, 하한선을 1.5%, 상한선을 3%로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%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반기에는 50%, 내년부터는 100%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고,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이현수 <br />그래픽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252215331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