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,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습니다.<br> <br>법원 직원에게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는데요.<br> <br>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,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.<br> <br>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으로 걸어옵니다. <br> <br>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. <br> <br>취재선으로 접근은 통제했지만 아예 비공개로 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법인카드 사용 지시하셨는지 궁금한데요?) …" <br> <br>법원을 오고 갈 때 지지자 몇 명이 김 씨를 응원할 뿐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여사님 힘내세요. 김혜경은 청렴하다." <br> <br>김 씨는 말을 아꼈지만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김 씨 측은 "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하며 식사를 대접 받지도, 하지도 않는다"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당시에도 각자 계산했을 것"이라고 생각했다며 "수행비서 배 씨가 동석자와 수행원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김 씨 측은 식사비 갖고 기소한 게 황당하다며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김칠준 / 김혜경 씨 변호인] <br>"(검찰이) 공모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고…" <br> <br>김 씨 측은 "사건 기록이 상당한 분량이라며 4월 중순 정도 돼야 실질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4월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. <br> <br>일단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을 공판 준비 기일로 잡고 김 씨 출석 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