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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세제…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

2024-02-27 4 Dailymotion

달라진 세제…실수로 세금 더 내면 환급액 커진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부터 세금을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고,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산정되는 수익도 늘어납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납세자가 국세나 관세를 실수로 더 내면, 세금에 이자를 더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'환급가산금'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난해 연 2.9%에서 올해 3.5%로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도 이자가 포함된 '간주임대료'를 산정하는데, 여기에도 3.5%로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은 세 부담이 늘지만, 세금을 잘못 낸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조정된 이자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, 정부는 지난해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연 3.8%까지 올라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경 기간이 연장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면세 사업이 어려워졌던 지난 2020년부터 매출액에 매기는 특허수수료를 50% 감경해왔는데, 이를 2023년 매출액까지로 늘린 겁니다.<br /><br /> "관광객 입국객 수나 여러 가지 매출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면세점 업계의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…"<br /><br />국가전략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선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'사업화시설'에 포함되는 시설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또 희귀병치료제 가운데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-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달엔 후속 시행령이 발표됐는데,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2023 세제 개편이 비로소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2023세제개편 #세법개정 #시행규칙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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