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가 정당한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(27일) 서울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,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공사가 무력으로 집회 인원을 내쫓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은 방관만 했다면서, 국가가 불법에 동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장연 관계자 등 26명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7천만 원을, 국가에 1억 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71711424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