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…"교권 보호의 변곡점 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'교권 침해'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교사들과 유족 측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결정을 반겼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불러온 파장은 '교권 회복'을 향한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숨진 교사가 문제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,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발견되며 교사들은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촉발된 '교권회복 운동'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'교권4법'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고인이 숨진 지 4개월째, 경찰은 '학부모 갑질'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고인이 "업무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"며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최종심의 끝에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는 환영하면서도, 결정이 늦어진 점을 들어 순직 인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선생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유가족이 스스로 파헤치게끔 만든 체계가 있고요, 결국 스스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수밖에…"<br /><br />유족 측은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 교육 환경의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선생님 사망의 책임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인정을 한 것이며, 마침내 문제 교육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낸…"<br /><br />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서이초 #순직 #교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