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혁신처는 오늘(27일) 오후 지난해 숨진 서이초 교사 A 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차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, 경찰 조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사건이 내사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72152296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