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이용객 추락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 요원을 먼저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20대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용객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구조용 고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시설이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했는지, 또 안전 관리자 등을 둬야 하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죽거나 2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스포츠 체험시설 운영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26일)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스타필드 스포츠 체험시설의 8m 높이 번지점프 기구에서 69세 여성이 구조용 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272153007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