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...모레 본회의 처리 전망 / YTN

2024-02-27 369 Dailymotion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(27일)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,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(29일)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'갭 투기'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, 지난해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'1·3 부동산 대책'을 통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'갭 투자'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,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·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고려해 3년 유예 절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722590424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