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'이동관 방송사고' YTN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<br /><br />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싣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, 편집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YTN은 지난해 8월 10일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 뒤 배경 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초가량 게재했는데, 이 전 위원장 측은 "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"며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#이동관 #YTN #방송사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