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공의 집단행동 문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<br><br>오늘이 정부가 업무복귀하라고 지정한 마지막 날인데요. <br> <br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<br><br>정성원 기자,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들 얼마나 돌아왔습니까? <br><br>[기자]<br> <br>네, 정부는 어제 오전 11시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2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후 7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천 76명인데요. <br><br>상당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복귀 시한인 오늘까지 더 많은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"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"라며 전공의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조금 뒤 오후 4시부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. <br><br>박 차관은 어젯밤 전공의들에게 오늘 만나서 대화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. <br><br>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희망하는 전공의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><br>집단행동과는 별개라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그러나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 사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<br><br>3.1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부터 현장 점검도 예고했습니다.<br><br>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경우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, 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와 함께 고발 등의 형사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><br>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