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예고했죠.<br> <br>3.1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 처분을 위한 근무지 이탈 현장 조사에 돌입합니다.<br> <br>형사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인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휴가 끝난 다음주 월요일, 3월 4일부터입니다. <br> <br>먼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. <br> <br>현장조사를 통해 복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. <br> <br>미복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[김충환 /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] <br>"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되고요.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." <br> <br>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형과 함께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이와 함께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 경우 최장 10년간 면허를 재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] <br>"국민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." <br> <br>검찰과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출석 요구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수사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는 만큼 전국 경찰서별로 분산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는 복귀 의사를 밝혀도 구제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