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의무 규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'갭 투기'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지만, 지난해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'1·3 부동산 대책'을 통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'갭 투자'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,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당과 3년 유예하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2292300032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