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…122만명 대상<br /><br />오늘(1일)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(29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며,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.<br /><br />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,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,200만 원, 홑벌이는 3,200만 원, 맞벌이는 3,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근로장려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