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일부에게 정부가 공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오늘(1일) 자로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,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 소속 전공의 13명입니다. <br /> <br />공고문에는 '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지만, 문이 잠겨 있고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송달이 곤란하다며,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'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우편과 휴대전화,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상대로 행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시송달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긴급상황으로 보고,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110574127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