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권자 현혹 '딥페이크 영상' 논란…적용 법과 처벌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와 관련된 인공지능 악용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'딥페이크'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처벌은 최대 7년으로 수위가 높고 예외도 없는데요.<br /><br />검경은 문제가 되는 영상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페이스북 창업자 겸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'딥페이크' 인터뷰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던 것이 벌써 5년 전입니다.<br /><br />딥러닝과 가짜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는 AI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, 오디오, 비디오 등을 의미합니다.<br /><br />그새 탐지기술도 개발됐지만 딥페이크 기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.<br /><br /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시키고, 지난 1월 29일 이후 100여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습니다.<br /><br />딥페이크 조항이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은 처벌 수위가 높고 면책 예외도 거의 없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선거일 기준 90일 동안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 됩니다.<br /><br />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선거일 90일 전이 아닌 평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고, 누군가를 낙선시키려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선거일 90일 전이 아니고 허위사실이 없었더라도 가짜 표현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짜깁기 허위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게시자 아이디를 확보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 "풍자나 의견 개진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정교한 짜깁기 영상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전국 선거전담 부장 회의에 참석해 "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는 민의를 왜곡한다"고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딥페이크 #선거 #처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