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복귀 시한' 지난 전공의에 오늘부터 행정처분 개시<br /><br />불이익 면제를 조건으로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(2월 29일)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연휴가 끝난 뒤 첫 업무일인 오늘(4일)부터는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,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서 복지부는 "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,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광빈 기자 (june80@yna.co.kr)<br /><br />#복지부 #전공의 #면허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