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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복귀 전공의, 최소 3개월 면허정지…전문의 1년 늦어진다"

2024-03-04 949 Dailymotion

  <br />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"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"며 복귀를 촉구했다.   <br />   <br />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"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"이라며 "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 <br />   <br /> 이어 "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"며 "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.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"고 덧붙였다. <br />   <br />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%에 해당한다.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,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.<br /> <br />   <br /> 박 차관은 "(근무지를 이탈한)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다"며 "현실적으로는 29일까지 복귀해야만 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,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가서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데 상당히 고려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 <br /> <br />   <br /> 그러면서 "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"고 했다. <br />   <br /> 지난 3일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32701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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