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'전액 비과세' 추진…최대 2회<br /><br />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출산 뒤 2년 안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·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,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 적용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기업이 자녀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출산장려금 1억원씩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한 부영그룹의 경우,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출산지원금 #소득세 #비과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