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…징역 15년 확정<br /><br />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재작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.<br /><br />최진경 기자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이혼 #배우자 #불륜_의심 #살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