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"아이가 차에 치였다"는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신고한 목격자를 찾아갔는데요. <br> <br>가해 차량 운전자였습니다. <br> <br>최재원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 역삼동의 왕복 2차선 도로. <br> <br>SUV 차량에서 내린 남자아이가 반대편으로 뛰어가다 달려오던 흰색 1톤 화물차에 부딪힙니다. <br> <br>아이를 내려준 SUV 운전자는 다시 아이를 태운 뒤 길가에서 구급차를 기다립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나던 시민이 운전자에게 뒤를 가리키며 무언가 얘기합니다. <br> <br>사고 낸 차량이 사라진 겁니다. <br> <br>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1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잠시 멈춰 상황을 지켜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갑니다. <br> <br>[안홍화 / 인근 주민] <br>"오다 보면 그냥 보행로로 (차가) 그냥 가 어쩔 수가 없어. 우리네도 사고 진짜 많이 날 수 있을 때가 엄청 많아." <br> <br>지난달 26일, 경찰에 "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"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가해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목격자 조사를 위해 신고자를 찾아갔는데 가해 차량과 일치했습니다. <br> <br>사고를 낸 뒤 자신이 목격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. <br> <br>운전자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이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계속 추궁하자, <br><br>"자신이 사고를 낸 줄 몰랐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경찰은 남성이 사고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은원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