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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·담배 판 업주, 과징금 면제 / YTN

2024-03-06 758 Dailymotion

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·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가짜 신분증에 속았더라도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,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해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호소에 따라,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 내용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,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,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62317491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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