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게는 십수억 원을 들여 분양받은 상가 내부에 거대한 기둥이 있단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분양대금 80여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하철 5호선 미사역 바로 앞 입지 좋은 곳에 위치한 대단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이 이뤄진 상가들 사이, 일부 점포가 덩그러니 비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빈 상가 내부엔 거대한 기둥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후 소득을 위해 7억 원 넘게 투자한 이근우 씨는 임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접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근우 / 분양 피해자 : 전체 분양 면적은 58㎡이고요, 기둥 면적 2개는 8.8㎡입니다. 감정 평가하신 분의 손해율을 보니까 거의 17~18%가 나오는 굉장히 심각한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.] <br /> <br />15억 원 넘게 투자한 최 모 씨도 지난 2020년 사전 점검에서 기둥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최모씨 / 분양 피해자 : 분양 받은 상가를 보고 털썩 주저앉았어요, 하도 기가 막혀서. 이거는 상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. 저희는 완전히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고요.] <br /> <br />비슷하게 피해를 본 분양자만 무려 12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같은 건물 1층의 또 다른 상가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이 감쪽같이 가려질 정도로 큰 기둥이 2개나 설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계약 당시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공간 이용에 제약이 많은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금을 들여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며 분양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시행사가 피해자 12명의 분양대금 80억여 원을 이자까지 더해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사가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속였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장 검증까지 실시한 2심 재판부 역시 1년여 만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강호석 / 피해자 측 변호사 : 사건 점검을 갔을 때 내가 뭔가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내용과 달라지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 분양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4년이란 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705333378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