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SK하이닉스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회사 측 신청 받아들여<br /><br />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개발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SK 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, 위반 시 1일당 1,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연구와 D램 설계 개발,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 등의 분야를 거쳤고, 지난 2022년 7월 2년간의 전직금지 약정서 등을 작성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퇴사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고 이를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SK하이닉스 #기술유출 #HBM #마이크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