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내 기업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다가 해외 경쟁사로 이직한 핵심 연구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. <br> <br>계속 경쟁사에서 일할 거면 하루당, 천만 원씩 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, 이른바 'HBM' 기술을 연구해 온 핵심 연구원 A 씨. <br> <br>HBM은 일반 D램에 비해 10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,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입니다. <br> <br>2022년 7월 돌연 회사를 그만둔 A 씨는 1년도 되지 않아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. <br><br>문제는 A 씨의 취업 시기였습니다. <br> <br>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향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. <br><br>SK하이닉스는 A씨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> <br>"정보가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수 있고,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"는 겁니다. <br><br>만약 A씨가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 결정문 수령 순간부터 하루에 1천만 원씩 SK하이닉스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기술 유출 사건에 내려진 배상액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. <br> <br>[이근우 / 변호사] <br>"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인정한 것도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해외 유출에 대해서 막으려는 그런 취지…" <br> <br>다만 SK하이닉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, 이미 핵심 기술은 모두 해외 경쟁사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