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주거 침입죄는 어디까지 들어갔을 때, 성립할까요? <br> <br>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문에 따로 잠금장치가 없고 열려있더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어떤 경우 처벌되는지,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어느 집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거립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여성과 마주쳐 결국,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공동주택 외부 복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2021년 40대 남성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주택의 공동현관을 통과한 뒤 '게임은 시작됐다'라고 쓴 마스크를 집 현관문에 걸어뒀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> <br>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공동 출입문이 잠금장치 없이 열려있는 상태였고, A 씨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단 겁니다. <br><br>그러나 대법원은 "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"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<br><br>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. <br><br>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가더라도,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또 '외부차량 주차금지' 혹은 'CCTV 작동중' 이란 문구만 적혀 있어도 외부인 출입 통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[도훈태 / 변호사] <br>"아파트가 누구나 막 들어오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.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, 그렇게 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침입에 해당된다." <br> <br>법원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을 들어가거나, 미리 외워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하는 경우 등, 침입 방식과 상관 없이 거주자의 평온한 사생활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추진엽 <br>영상편집:구혜정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