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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권한 일부 간호사로 본격 확대

2024-03-07 4,40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<br>저는 동정민입니다 <br><br>정부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의사들을 겨낭해 강력한 압박책을 내놨습니다<br><br>의사들이 독점하던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 상당수를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건데요.<br><br>내일부터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, 응급약 투약 등을 할 수 있고, 또 전문간호사들은 수술 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전공의가 91.8%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돌아올 기미가 없자, 대책 마련 나선 건데요.<br><br>잠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, 아예 정착 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<br><br>첫 소식, 홍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간호사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업무는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입니다. <br> <br>숙련도,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, 전담간호사, 일반간호사'로 나눴고 진료행위 마다 교육훈련, 의무사항도 명시했습니다. <br><br>모든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, 응급 약물 투여, 초음파,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<br>PA간호사라 불리는 전담간호사와 추가 시험을 통과한 전문간호사들은 위임된 약물 처방이 가능하고, 수술 부위 봉합까지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또 전공의들이 주로 해오던 진단서, 수술동의서 초안 등도 작성하게 됩니다. <br> <br>간호사의 진료행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게 됩니다. <br> <br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] <br>"보완 지침은 내일 3월 8일부터 시행되며,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" <br> <br>이같은 간호사 업무확대 시범사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. <br> <br>전공의 사직으로 장기화된 의료공백에 의사들의 기존 진료 행위 독점 실태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셈입니다. <br> <br>이런 강경한 정부의 방침에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좀처럼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1.8%인 1만1천 219명이 미복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홍란 기자 hr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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