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<br /><br />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이 회사 노동조합 등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7일)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YTN 지부 측이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워, 신청이 부적법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노조 YTN 지부는 "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겠다"며 본안 소송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YTN #최대주주 #집행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