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월 8일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,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, 가정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,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실태가 어떤지,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, 남성이 품에서 멍키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. <br /> <br />1년 전, 30대 여성 A 씨가 겪은 일입니다. <br /> <br />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 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금지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,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 씨,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(지난 5일) : (접근금지명령을) 무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가해자가 평소에 잘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.] <br /> <br />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'관계성 범죄'는 피의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, 가족 등 여러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,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 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~3%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'피해자에 해를 가할 우려'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'반의사불벌죄' 조항이 상당수 살아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,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스마트 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 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오선희 / 변호사 :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,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080613334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