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또다시 대법원으로…용인시, 재상고<br /><br />경기 용인시가 '용인경전철 주민소송'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.<br /><br />1·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,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진행돼 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청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용인경전철 #손해배상 #재상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