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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력인사 아들인데"…성착취물 피해자 속인 30대 집유

2024-03-10 0 Dailymotion

"유력인사 아들인데"…성착취물 피해자 속인 30대 집유<br /><br />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 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 A씨는 가해자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준 피해자 B씨의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고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자신이 유력인사의 아들이라고 B씨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는 B씨의 사촌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 신고를 미끼로 2천만원을 받아, B씨에게는 이중 사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성착취물 #변호사법 #사례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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