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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 "홍콩 ELS 판매사, 손실 최대 100% 배상도 가능"

2024-03-11 2 Dailymotion

금감원 "홍콩 ELS 판매사, 손실 최대 100% 배상도 가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,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실액에 대한 판매사의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먼저, 금감원은 홍콩ELS 11개 주요 판매사 현장 검사 결과부터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판매 정책과 소비자 보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H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무리한 실적 경쟁을 벌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 맞춰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완전 판매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'이해했다'라고 답하도록 하고, 서류를 대리 작성·서명하는 등 개별 판매 과정의 불완전 판매 사례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"위법부당행위를 엄중조치하되, 판매사의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"이라며,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배상 비율을 상·하한선 없이 최소 0%에서 최대 100%로 책정한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내놓았는데요.<br /><br />배상 비율에서 판매사 요인은 23~50%로, 판매 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 정책·소비자보호 관리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투자자 요인은 45% 안팎으로, 과거 ELS 투자경험과 금융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가감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외의 특수한 사정은 기타 요인으로 10%포인트 안팎 반영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투자자들은 '계약 원천 무효'를 주장해왔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수용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복현 금감원장은 "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 근간인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배상안을 마련했다"며 투자자와 금융사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증권, DLF·사모펀드 사태 등 분쟁사례를 참고하되, 이번 홍콩 ELS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금감원이 개별 사례에 따라 투자 손실 전액을 배상 가능성과 함께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가능성도 열어둬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3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전액 배상 가능성에 금융사들의 수용 여부도 불확실합니다.<br /><br />자율 배상이 일부만 이뤄질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하고, 이마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손실액은 지난달 7일 기준으로 5,221억 원, 평균 손실률은 53.6%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H지수 #홍콩ELS #금감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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