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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1년 구형…"아내와 다퉈"

2024-03-11 10 Dailymotion

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1년 구형…"아내와 다퉈"<br /><br />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11일)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, 즉시 귀가 지시도 불응했다"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"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뿐"이라며 "벌금 낼 돈이 없다"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두순 #무단이탈 #징역1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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