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여전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, <br /> <br />정부가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문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영역이지만, 비의료인들도 시술하고 있는 건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, 공공연한 비밀인데요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가 문신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연구용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법적으로 문신은 여전히 '의료행위'에 속합니다. <br /> <br />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지난 1992년,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의료행위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문신은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는 거지만 자칫 진피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,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9명 재판관 가운데 4명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유로 들며 반대 의견을 내 주목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신 시술 합법화 관련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문신 합법화 이슈까지 떠오르자, <br /> <br />의료계가 반대하는 화두를 들고 나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11701155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