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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청소년 신분증 확인' 소상공인 보호 다음 달 시행 / YTN

2024-03-11 187 Dailymotion

정부가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,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(11일)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'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'를 열고 소상공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, 담배사업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서 기획재정부,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·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31116511342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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