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지방법원은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,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, 목격자 진술과 증거물을 보면 범행 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2022년 8월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근처를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개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고,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고재형 (jhk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31323231581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