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부 "전공의 업무개시명령, ILO 협약 제외 대상"<br /><br />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조회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제29호 협약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"적용 제외 대상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근거로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"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"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전공의 #ILO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