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황의조 사생활' 폭로·협박 형수 징역 3년…피해 여성측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여성 측은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두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형수 이모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씨가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며, 결과적으로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씨가 수사 단계에서 법정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법원은 불법 촬영물에서 황씨를 제외한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황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·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,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결과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 여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또한 이씨가 피해자 얼굴을 편집한 것을 두고 재판부가 '배려'로 표현한 것을 지적하며, 피해자는 안전해졌느냐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황씨를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황의조 #형수 #협박 #불법촬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