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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왜 나 피해?" 격분한 한국 남성, 여성 음료에...싱가포르서 징역형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3-15 12,226 Dailymotion

자신에게 불쾌감을 표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4일(현지시간)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(CNA)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. <br /> <br />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(33)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. 이후 다가가 사진을 보여주자, A씨는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한 김 씨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자리를 피했다. <br /> <br />이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피해자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버블티에 의문의 하얀 가루를 넣었다. 이후 버블티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,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 보건과학청(HSA)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'타다라필(시알리스)'이 검출됐다. 이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했다. 그는 경찰 조사에서 "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, 날 피하는 A씨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"고 시인했다. <br /> <br />법정에서도 "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"면서 "성범죄를 목적으로 약을 탄 건 아니다.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 검찰은 "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"며 징역 6~8개월을 구형했다. 싱가포르 법원은 김 씨가 추가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,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"기회주의적(계획적) 범죄 행위"라고 했다. <br /> <br />싱가포르에서 남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,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. <br /> <br />기자 | 이유나 <br />AI 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3151132190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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