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(80)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<br /> <br />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(판사 정연주)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. <br /> <br /> 재판부는 “피해자의 일기장 내용,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,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”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. <br /> <br />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,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. <br /> <br /> 드라마 ‘오징어 게임’에 출연해 ‘깐부 할아버지’로 인기를 얻었던 오씨는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.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임성빈 기자 im.soungbin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35471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