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, 지난해 갑자기 강의 중단 <br />성매매로 교내 징계…법원에선 300만 원 벌금형 <br />형 확정 뒤 학교 복귀…학생들 상대로 수업 재개 <br />"법조인 기르는 교수로 부적절" 비판 여론 커져<br /><br /> <br />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판사 출신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교수,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다시 강단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에서 진행 중인 50대 A 교수 강의가 지난해 8월 갑자기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 측은 교수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실은 A 교수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 교수는 직위 해제 뒤 교내 인사위원회에 넘겨졌고, <br /> <br />지난 1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성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건데 올해 1학기부터 다시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결격사유로 규정하지만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로서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두호 / 전국대학원생노조 지부장 : 성 관련한 문제니까 학생들하고 분리가 너무 필요한 일 같고요. 비전임 교원들한테는 성범죄 전과조회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임교원이 비전임 교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] <br /> <br />A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을 여러 차례 맡을 정도로 법조계에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성매매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교수가 강단에 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학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A 교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51827577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