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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의대 증원' 행정소송 본격화...법적 쟁점은? / YTN

2024-03-16 926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의대 증원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.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일단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4주차인데 의대 교수들이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. 이런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기본적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걸 했습니다.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 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고요. 보통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청구 취지, 신청 취지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이후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고등교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현행 고등교육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입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들을 4년 전부터 게시,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요.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입학 정원들,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의 장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매 입학년도와 전학년도의 게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4항에 있어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 주어의 핵심은 대학의 장입니다, 원래는. 이렇게 되어 있는데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는 이런 법령이 만들어진 취지는 대학의 입학교육계획 관련해서, 입시계획 관련해서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큰 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공표하면 각 대학의 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. 이걸 바탕으로 지금 교수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입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61038192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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