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알고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여성이 불법촬영 혐의로 남성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한 겁니다. <br> <br>이혜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어두운 새벽, 골목길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남성. <br><br>1시간동안 오토바이 옆에 옴짝달싹 않고 서서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. <br> <br>누군가 다가오는 걸 눈치 챈 남성. <br> <br>점퍼 안주머니에서 무언갈 찾으며 걸어갑니다. <br> <br>검정색 장갑 낀 손을 뒤로 숨긴 채 맞은편 사람을 향해 다가가고, 한 쪽 손을 휘두르자 상대방의 몸은 곧바로 휘청휘청거립니다. <br> <br>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며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지만,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남성이 폭행 직후 이 골목으로 도주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.<br> <br>어젯밤 10시쯤, 이 70대 남성은 서울 시내 동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도주했습니다. <br> <br>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네 시간 뒤인 새벽 2시 반쯤,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안 남성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10시간의 추적을 벌여 오늘 정오쯤 도망친 남성을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이 남성이 불법촬영 신고 때문에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악하는 한편,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이혜주 기자 plz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