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또 파행됐습니다. <br><br>총선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, "또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",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늘 오전, 법원에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같은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춘천 중앙시장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.<br><br>이 대표 측은 어제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, 무단 불참이 된 상황. <br><br>검찰은 "이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"고 항의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변호인은 다른 재판도 생업을 고려한다며 항변했습니다. <br><br>"이 대표는 총선 출마자이자 제1야당 대표"라며 "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의미를 고려해달라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남은 20일 동안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을 아예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<br>검찰과 변호인 공방 속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역시 "이 대표 없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"고 나서 재판은 끝내 파행됐습니다.<br> <br>다음 주로 연기된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"고 경고했습니다.<br><br>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동의절차 없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이게 우리 검찰 독재국가의 현실입니다.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심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" <br> <br>이 대표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앞으로 3차례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