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교통공사, 노조 간부 34명 해고…"복무 태만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교통공사가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등을 했다는 건데, 급여도 환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노조 측은 무리한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교통공사가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무단 결근을 하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뒤 공사는 시 감사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사측에 노동자들이, 근로자들이 제안한 다수의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(근로시간 면제)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."<br /><br />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사 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자가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사 측은 제도 사용자 311명을 조사해 면제되는 시간 외에도 지정된 곳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 187명을 추렸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, 사내 업무망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징계자가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파면 대상자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공사 측은 징계 처분된 이들에 대해 9억원 가량의 급여도 환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노조 측은 근무와 겹치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합의사항이 있을 뿐더러 사측의 조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근무 파악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무단결근으로 지목했지만, 업무일지상으로는 근무한 걸로 돼 있는 경우도 많단 말씀입니다. (변호사 통해서) '무리한 감사다' '무리한 조사다'라고 얘기하고 있고요."<br /><br />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이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황종호]<br /><br />#서울교통공사 #노동조합 #근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