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소한 정준영, '집단 성폭행'에도 신상공개 면해…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수 정준영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에선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었는데요.<br /><br />신상공개가 안 된 이유를 정래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'성범죄자알림e' 사이트에 정준영의 정보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정준영 단톡방' 멤버로 실형을 산 최종훈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은 정준영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엔 해당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려달란 검찰 요청을 기각하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.<br /><br />법원 명령이 필요한 만큼 성범죄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입증하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재범의 위험성이나 공공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,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여부는 죄명 외에는 성문화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정준영 #성범죄자알림e #신상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