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…법정구속<br /><br />'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제한'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(20일)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"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"아내와 다퉜다"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조두순 #법정구속 #야간외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