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두순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로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예단하고 감액을 요청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, 밤 9시 이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CCTV 등으로 상시 감시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02342003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