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미끼로 강도행각 벌인 일당…경찰 공조로 검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불러내 폭행을 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달아났는데,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조로 이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갓길에서 대기하던 순찰차가 빠르게 달리는 SUV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이내 터널로 진입하자 순찰차는 바짝 따라붙어 상향등을 켜고 정지 명령을 합니다.<br /><br />이내 SUV 차량은 터널을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SUV 차량에 타 있던 남성들을 검문한 뒤 체포합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하고 달아난 김씨 등 일당 4명입니다.<br /><br />경기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도주로를 지키고 있다가 3km가까이 추격한 끝에 검거한 겁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, 경기남부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조 받아서 검거를 한 겁니다. 40분에 발견해서 검거를 했고요. 3시에 형사계에 인치를 해서 강남서 형사들이 와서…."<br /><br />김씨 등은 가상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A씨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3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달아났다 붙잡힌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1천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특수강도 #가상화폐 #경찰공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